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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머리 염색약 화상위험 2004.09.07 11:03
글쓴이 : 헤나샵 조회 : 2961
머리 염색약 화상위험 [경향신문 2004-08-31 19:39] 지난 2월 차모씨(20·서울 도봉구)는 미용실에서 모발염색을 하기 위해 비닐랩을 쓰고 히터를 이용하던 중 머리에 화상을 입었다.

피부과에서 치료를 했지만 염증이 생겨 수술까지 받은 뒤에도 후유증으로 화상부위에서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있다.

모발염색 과정에 쓰이는 탈색제 성분 중 과황산암모늄이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소비자보호원은 31일 “모발탈색제에 혼합해 사용하는 분말 형태의 과황산암모늄이 실온보다 높은 조건에서 보관될 때 발열현상이 나타났으며,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면 발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”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소보원은 이 성분이 함유된 모발탈색제 사용시 전열캡이나 전열기를 사용하지 말고 온도가 높은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등을 담은 ‘소비자안전 경보’를 발령했다. 소보원의 실험 결과 과황산암모늄 분말이 습기를 함유한 상태에서 실온보다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면 자연발열과 함께 자극성 연기가 발생했다.

특히 일부 미용실에서 모발탈색 및 파마 시간 단축을 위해 전열기구를 사용하는데, 이 경우 모발이 심하게 훼손되고 화상이나 두피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소보원 관계자는 “과황산암모늄 탈색제는 물론 과황산칼륨과 과황산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탈색제도 화재사고 위험이 있다”며 “발열 또는 발화위험이 높은 성분이 함유된 미용용품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”이라고 말했다.

올들어 소보원에 접수된 미용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414건 중 두피 화상 안전사고는 12건이나 됐다.

〈장관순기자 quansoon@kyunghyang.com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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